해외여행이나 출국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출국납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출국 시 공항 등에서 부과되는 이 납부금은 관광진흥 및 공항시설 확충에 활용되지만, 제도 개정으로 인해 과납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여권 발급자 중 일부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을 줄이고 면제대상을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여권 발급 시 나이에 따라 출국납부금이 자동 부과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상의 경우에도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국민이나 외국인은, 기존 부과된 금액과 개정된 금액의 차이만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관광 개발 재원을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환급 기준과 금액
이번 환급 제도의 핵심은 여권 발급 시점과 출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으로 7월 1일 이후 출국하게 되면
- 만 12세 이상은 1인당 3,000원 환급
-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인당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세 미만의 경우는 기존에도 면제였으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 여권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확인 방법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
- 만 2세 이상
- 기존 출국납부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공항이나 지정된 환급처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은 공항 출국장 내 환급 카운터나, 관세청 및 관계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공지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홈페이지나 공항공사 웹사이트에 안내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여권 발급정보, 출국일자, 출국편명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추후 출국 시 자동 환급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정 시행 이후에는 다시 한번 관할 공항이나 정부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항
- 환급금 신청 기한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 절차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실제 출국자부터 진행되며,
미성년자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2세 미만은 기존에도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여행객들이 불필요하게 더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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