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급여에서 나가는 세금이 국민연금이며 고용보엄이며, 내가 벌기도 전에 줄줄이 빠져나가는 숫자들을 보며 부담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담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조회하려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장 홈페이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부과고지 보장료 조회’에서 ‘사회보장료 지원금 정보’를 선택하면 지원금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이때 월별로 연월을 설정하고 조회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지원금액이 표로 표시됩니다. 고용보장은 매월 20일 이후에 최종 지원금이 확정되므로 그 시점 이후에 조회하는 것이 정확하며, 국민연금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서 조회한 자료는 PDF나 엑셀로 저장해 두면 관리에 유용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사회보장료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며,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이란, 최근 1년 동안 국민연금이나 고용보장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1년 이후로는 이런 신규가입자만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장을 가입시킨 경우, 해당 직원이 최근 1년간 사회보장 이력이 없다면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도 직원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10명 미만이라는 기준은 조금 더 세밀하게 따집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수준 및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회보장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장료 각각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금액 모두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
국민연금 EDI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국민연금EDI서비스>(이하 '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
edi.nps.or.kr
이렇게 보면 근로자 1인 기준, 한 달에 약 200,000원 가까운 금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만큼의 두루누리 지원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도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총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기록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계속 지원 대상이므로 기가입자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 이력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지원 종료 시점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모든 사람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초과하거나 특정 상황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 소득이 큰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곳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 해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이 공공에 해당하는지, 개인 혹은 법인인지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일용직인데 해당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등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한 후, 매달 보장료 납부를 완료해야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월 고용보장료와 국민연금을 법정기한 내에 완납해야 해당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완납하면, 8월 고지서에 그만큼의 두루누리 지원금이 차감된 상태로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될 보장료가 없다면 그 달의 지원금은 사라지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꾸준한 납부가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고용보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나 자격 취득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그 달의 보장료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계속 지원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조건이 변했거나 신고 누락이 있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매년 갱신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 산정 예시
두루누리 지원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 예시로 살펴보면, 그 혜택이 더 실감 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30만 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사업주 지원금
- 고용보장료: 21,160원
- 국민연금: 82,800원
- 총합: 월 103,960원
- 근로자 지원금
- 고용보장료: 16,560원
- 국민연금: 82,800원
- 총합: 월 99,360원
이렇게 합하면 근로자 1인당 한 달 최대 203,320원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셈입니다. 사업장이 작을수록 이러한 지원은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70만 원 미만이라면 여전히 지원 가능하지만, 계산은 230만 원 기준 상한액으로 고정되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가 250만 원 이어도 실제 지원금은 230만 원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두루누리 지원금은 명확한 기준과 계산식을 통해 산정되며,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지만 직원 복지를 신경 쓰고 싶은 마음,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을 때, 두루누리 지원금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