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신고 시기나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를 중심으로, 신고 대상, 신고 및 납부 기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방법과 절차(온, 오프라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며, 사업장 인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메뉴를 통해 매출과 매입 내역을 꼼꼼히 입력하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거나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가 대표적이며, 인터넷뱅킹, 신용 결제 서비스, 모바일납부,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활용한 이체도 가능하고, 전통적인 방식인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잊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세무조사나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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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신청
혹시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 신청 메뉴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손택스 역시 전체 메뉴에서 같은 항목을 찾을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해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신청은 모든 상황에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므로, 연장 사유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예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직종은 납부기한이 연장 공고가 떴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신고기간
2025년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는 마감 기한은 7월 2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가 재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혹시라도 신고를 빠뜨리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일정도 챙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하는 한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2025년 7월 25일까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꼼꼼하게 자료를 챙기고 신고를 마친다면 절세 효과와 함께 불필요한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세금 신고가 곧 사업의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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