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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사용처 지원금액

by DailyPulse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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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고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기업의 인식 개선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원금액, 유의사항 등을 하나하나 풀어서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 후 사업장 등록을 거쳐 장애인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장려금 제도를 요약해두었으니 참고하셔요!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출근기록부, 4대 보장 가입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근무 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은 통상적으로 1~2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이루어지며, 문제 없이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 부담금/장려금 >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신청

고용장려금 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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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처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단순히 기업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근무 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용주가 장애인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근로자에 맞춘 작업 공간 개조, 특수 장비 구입, 근무 보조 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 효율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원금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직장 적응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 보조를 넘는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서 다운받기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는 의미도 있으나, 기업이 임의로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려금이 고용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 관련 기관의 점검을 받거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장기적인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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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장애인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한 상태여야 하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단시간 근무자 등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다른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중복 수령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고용한 장애인의 근로시간, 고용형태,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일반 장애인보다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계산방법 바로보기

2025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월 최대 60만 원, 일반장애인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3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50%로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무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 사업장 여건, 이전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지급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고용을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고용유지의 어려움, 근무환경 개선, 업무 조정 등 다양한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 정도, 고용 형태, 근무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규직은 물론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제도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애인은 근무 기회를 얻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명확한 근로 관계와 고용 유지 실적이 확인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 고용보엄 가입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서류상으로만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적발 시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고용과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보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다른 고용지원금(예: 고령자 고용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받고 있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